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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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PC 1대, 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 check_circlePC 대상: 기초생활수급·한부모 가구 초1~고1 중 선정
  • check_circle통신비 대상: 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등 초1~고3
  • check_circle신청방법: 교육비원클릭·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 check_circle방문 제출: 신분증,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 check_circle문의: 학교안전과 063-239-0850·085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PC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의 초1~고1 학생 중 선정
  • arrow_right인터넷통신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초1~고3 학생에게 지원
  • arrow_right인터넷통신비는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와 그 자녀도 지원 대상
  • arrow_right인터넷통신비는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와 그 자녀도 지원 대상
  • arrow_right인터넷통신비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지원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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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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