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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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PC 지원: 가구당 노트북 1대, 학생 소유
  • check_circle통신비: 가구당 1회선, 월 19,250원 이내
  • check_circlePC 대상: 초1~고1 생계·의료 수급자·난민
  • check_circle통신비 대상: 초1~고3 수급자·한부모·난민
  • check_circle신청방법: 복지로·교육비원클릭 또는 주민센터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구비서류 없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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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초생활수급·한부모·난민인정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특수학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이거나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에 해당하나요? (PC 지원 기준)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인터넷통신비 기준)
  • check_box_outline_blankPC 지원을 원한다면, 해당 학생이 초1~고1 재학생이면서 PC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6년 이상 사용한 노후 PC를 쓰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이미 가구 내 다른 학생 명의로 PC 1대 또는 인터넷 1회선을 지원받고 있지는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PC는 초1~고1 재학생 중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만 해당 — 그 외 PC 보유자는 제외
  • · PC 지원 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난민인정자로 한정(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인터넷통신비만 해당)
  • · 지원수량이 PC는 가구당 1대, 인터넷통신비는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으로 제한
  •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이 조정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을 클릭하거나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시스템 상담센터는 1544-9564입니다.

Q. 신청서나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문상 신청서와 구비서류 모두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인터넷통신비는 얼마나, 얼마 동안 지원되나요?

가구당 1회선에 대해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로,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지원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을 클릭하거나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시스템을 이용합니다.

  2. 2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해당없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PC 지원은 초1~고1 재학생 중 PC 미보유자 또는 6년 이상 노후 PC 보유자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PC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인터넷통신비 지원은 초1~고3 재학생 또는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인터넷통신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출처: 경기도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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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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