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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2-6454-8500 1회성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선정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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