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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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 1회 현금 지급
  • check_circle지원예외: 기존 국비 지원 이력 가정은 50만원
  • check_circle지원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 check_circle공통기준: 일반가정위탁 기준 모두 충족
  • check_circle전문위탁부모: 보호경험 3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 충족
  • check_circle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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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학대피해아동 등을 위기아동 가정보호나 전문가정위탁으로 새로 맡게 된 위탁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아동을 책정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위기아동 가정보호) 보호 중인 아동이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위탁부모로서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보육교사·유아교사·초중등교사·의료인·청소년상담사 등 명시된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이전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며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100만원이 아닌 50만원만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단,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원 지원됩니다.

Q. 지원 형태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지급이며 1회성 지원입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6. 6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8. 8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함
  • arrow_right위기아동 가정보호는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임
  • arrow_right전문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임
  • arrow_right일반가정위탁 공통 기준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전문위탁부모는 가정위탁보호자 경험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보육교사·교사·의료인·청소년상담사·심리 관련 학과 졸업 및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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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2-6454-8500 1회성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선정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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