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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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냉동·보관 등 비용 일부 지원
  • check_circle지원횟수: 생애 1회
  • check_circle지원금액: 본인부담금 50%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합니다.
  2. 2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합니다.
  3. 3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습니다.
  4. 4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e-health.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관련 증빙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해당 의학적 사유(특정 수술·항암치료·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여야 함
  • arrow_right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자이며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함
  • arrow_right주민등록 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arrow_right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함
  • arrow_right「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 대상자여야 함
  • arrow_right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arrow_right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신청 전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지원
  • arrow_right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arrow_right신청 전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 대상 여부 확인 필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서민금융 신체건강 임신·출산 임신 · 출산 찜하기 찜하기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1회성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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