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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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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체외수정: 20회, 신선 최대 110만·동결 50만원
  • check_circle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 check_circle비급여: 약제 각 20만·배아동결 최대 30만원
  • check_circle대상: 충북 거주 난임부부, 소득기준 없음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난임진단서·건강보험증·등본·동의서
  • check_circle신청: 정부24·e보건소, 불가 시 보건소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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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신청일 기준 아내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난임 진단 부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으로 아내(여성)가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술 의사에게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받을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적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공고문에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적혀 있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난임 진단 부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24(www.gov.kr)나 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Q.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다는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를 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혼인상태기혼, 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description제출 서류

  • [기본서류]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 [추가서류]
  •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 당사자 시술동의서
  •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 단
  •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 안내사항 >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시군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가 필요함
  • arrow_right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받아야 함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여성 기준 충청북도 거주가 확인되어야 함
  • arrow_right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함
  • arrow_right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출처: 충청북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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