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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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5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지원기간: 최장 12개월 지원
  • check_circle지급방법: 본인 명의 계좌 원칙
  • check_circle문의처: 청소년1388 138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세 이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성매매 방비 및 피해자 지원시설 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자립계획서
  • 지원시설 입.퇴소 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 지원시설 퇴소 후 사후관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20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
  • arrow_right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 arrow_right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arrow_right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 또는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시설 퇴소 후 원가정 또는 위탁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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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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