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확인 필요

부천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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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실제 구매비용, 상한 40만원
  • check_circle대상: 부천시 거주 중·고등학교 입학생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개인별 계좌이체
  • check_circle제출서류: 재학증명서, 교복구입 영수증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
  2. 2
    부득이한 경우 방문신청 가능(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평생교육과)

description제출 서류

  • 재학증명서
  • 교복구입 영수증
  • 구입내역서
  • 통장사본
  • 학교규정(교복관련)
  • 부천시 거주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학일 기준 부천시 거주자이며 전입일자가 입학일 이전이어야 함
  • arrow_right실제 교복 구매비용만 지원하며 지원액 상한은 40만원임
  • arrow_right교복 구입 영수증과 구입내역서, 학교 교복규정 또는 구입 안내문 제출이 필요함
  • arrow_right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입학일 기준 부천시 거주자)
  • arrow_right재학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하며, 대안 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필요
  • arrow_right교복구입 영수증은 간이영수증 불가
  • arrow_right구입내역서에 품목, 수량, 가격 표시 필요
  • arrow_right학교규정은 교복 품목, 디자인, 착용 시기 등의 내용 포함 또는 학교·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가정통신문이나 구매안내문 등 택1 가능
  • arrow_right부천시 거주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는 전입일자가 입학일 이전이어야 함
  • arrow_right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는 대안 교육기관만 해당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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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 교육 서민금융 청소년 찜하기 찜하기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지자체 경기도 부천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입학일 기준 부천시 거주자) 선정기준 ① 재학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대안 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② 교복구입 영수증 (학교·교육기관 발행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간이영수증 불가 ③ 구입내역서 (품목, 수량, 가격 표시) ④ 통장사본 ⑤ 학교규정(교복관련) -해당학교 교복관련 규정(학칙 등) -교복규정 또는 교복구입 안내문(택1 가능) (교복규정) 학교 규정에 교복 품목, 디자인, 착용 시기 등의 내용 포함 (교복구입 안내문) 학교·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가정통신문이나 구매안내문 등 ⑥ 부천시 거주 증명서류(전입일자 : 입학일 이전)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⑦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 교육기관만 해당] 서비스 내용 개인별 지원 계좌이체(실제 구매비용, 지원액 상한 4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 *부득이한 경우 방문신청 가능(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평생교육과) 전화문의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2 관련 웹사이트 부천시 평생교육과 http://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6002011001 근거법령 부천시 교복지원 조례 서식/자료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경기도 부천시조례)(제3781호)(20211220).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교복지원 신청서.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본인전송요구 이력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도 부천시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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