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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지자체
경기도 부천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입학일 기준 부천시 거주자)
선정기준
① 재학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대안 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② 교복구입 영수증 (학교·교육기관 발행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 간이영수증 불가
③ 구입내역서 (품목, 수량, 가격 표시)
④ 통장사본
⑤ 학교규정(교복관련) -해당학교 교복관련 규정(학칙 등)
-교복규정 또는 교복구입 안내문(택1 가능) (교복규정) 학교 규정에 교복 품목, 디자인, 착용 시기 등의 내용 포함
(교복구입 안내문) 학교·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가정통신문이나 구매안내문 등
⑥ 부천시 거주 증명서류(전입일자 : 입학일 이전)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⑦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 교육기관만 해당]
서비스 내용
개인별 지원 계좌이체(실제 구매비용, 지원액 상한 4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
*부득이한 경우 방문신청 가능(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평생교육과)
전화문의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2
관련 웹사이트
부천시 평생교육과
http://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6002011001
근거법령
부천시 교복지원 조례
서식/자료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경기도 부천시조례)(제3781호)(202112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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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지원 신청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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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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