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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및 배우자가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
서울특별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시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1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 통보명단에 기준함(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거주 독립유공자(건강보험가입자) *지원대상자 거주지 구청에서 발급된 무료진료증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지급
(본인부담금은 시청에서 지정의료기관에 지급)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지정 시립병원 및 약국 이용시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항목 제외)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334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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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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