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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단체 지원(독립유공자 의료비)
호국보훈단체 운영 및 회원 등 위안하고, 호국보훈의 달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지자체
울산광역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우편, E-mail, 팩스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급여항목(수술비, 입원비, 비급여 제외) 예산 한도 내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약국(병의원)에서 조제 투약 후 약제비 지불→약제비 청구(본인→광복회 울산지부)→약제비 지급(광복회울산지부→본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1회(1월3일~10일)
- 지급개시일 : 병원 및 약국에서 청구하는 즉시 지급
- 지급방법 : 현금으로 계좌입금
3)진료기관 : 울산소재 병,의원 및 약국
전화문의
광복회울산광역시지부
052-281-0815
근거법령
국가보훈기본법
서식/자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제18137호)(202104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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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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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보훈노인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