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확인 필요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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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원·외래·초기진단 본인일부부담금
  • check_circle연 한도: 행정입원 100만·초기진단 40만·외래진료 36만원
  • check_circle대상: 경기도민(응급입원은 도내 발생 시 거주 무관)
  • check_circle자격: 유형별 입원·진단 요건, 외래진료는 중위소득 120% 이하
  • check_circle신청처: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우편은 별도 문의)
  • check_circle문의처: 시도·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응급입원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한 경우 지원됩니다
  • arrow_right행정입원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행정입원한 경우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외래치료지원 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초기진단비는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경우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외래진료치료비는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 받은 경우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 여부와 무관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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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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