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확인 필요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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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원·외래·초기진단 본인일부부담금
  • check_circle연 한도: 행정입원 100만·초기진단 40만·외래진료 36만원
  • check_circle대상: 경기도민(응급입원은 도내 발생 시 거주 무관)
  • check_circle자격: 유형별 입원·진단 요건, 외래진료는 중위소득 120% 이하
  • check_circle신청처: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우편은 별도 문의)
  • check_circle문의처: 시도·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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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기도민이거나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라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이면 거주지와 무관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 제44조 행정입원, 또는 제64조 외래치료 지원 결정 중 해당되는 절차를 거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F10, F20~29, F30~39, F40~48, F90~98 중 하나로 초진 또는 진단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외래진료치료비를 신청하신다면,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신가요? (우편접수 여부는 센터별 별도 문의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응급입원치료비도 경기도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Q. 지원은 어떤 형태로 받나요?

현금지급 형태로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별로 신청 접수하며, 우편접수 여부는 해당 센터에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Q. 행정입원치료비의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1인 연 100만원 한도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응급입원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한 경우 지원됩니다
  • arrow_right행정입원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행정입원한 경우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외래치료지원 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초기진단비는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경우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외래진료치료비는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 받은 경우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 여부와 무관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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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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