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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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원·외래·권역응급 치료비
  • check_circle대상: 응급·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대상자 등
  • check_circle발병초기: 진단 5년 이내·중위소득 120%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서류, 신청·동의서, 영수증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제천시보건소 방문·043-641-30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충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제천시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확인서(응급입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서식 7호)
  • 입원(행정) 확인서(행정입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서식 7호)
  • 최초 진단일을 알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환자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환자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일부 기분장애로 최초 진단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대상이다.
  • arrow_right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한다.
  • arrow_right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가 대상이다.
  • arrow_right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은 소득기준과 무관하다.
  • arrow_right응급·행정입원은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하다.
  • arrow_right발병초기·외래치료는 치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하다.
  • arrow_right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출처: 충청북도 제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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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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