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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호
행려자 및 노숙자 귀가여비 및 사망장제비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지자체
경상남도 함안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1) 노숙인 등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려환자 또는 행려사망자
선정기준
1) 노숙인 등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려환자 또는 행려사망자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 노숙자 등 숙박 여비, 행려사망자 장제비
신청방법
1) 지급시기 : 노숙인 및 행려자 발견 즉시
2) 지급방법 : 현물지급
전화문의
함안군 복지정책과
055-580-2454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5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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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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