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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기구중 노후보장구 수리 지원으로 이동권 보장
지자체
경상남도 양산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400,000원 이내
그 외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 50% 지원, 연200,000원 이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지원신청 → 수리대상자 확인 및 수리의뢰서 발급(읍면동) → 수리의뢰(시군구) → 방문수리 및 비용청구(협약업체) → 비용지급(시군구)
전화문의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92-3224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6조
서식/자료
장애인복지법(167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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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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