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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
지자체 영암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모터, 타이어 등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수리비 60% 지원(상한가 30만원)
- 차상위 계층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리비 50% 지원(상한가 20만원)
- 일반 등록장애인: 수리비 40% 지원(상한가 15만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수리부품(배터리) 제외
- 건강보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배터리) 지원대상 제외
선정기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모터, 타이어 등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수리비 60% 지원(상한가 30만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리비 50% 지원(상한가 20만원)
- 일반 등록장애인: 수리비 40% 지원(상한가 15만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수리부품(배터리) 제외
- 건강보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배터리) 지원대상 제외
신청방법
대상자가 보장구 수리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기준 확인 및 서류 접수 후 군 담당자에게 서류 송부 ⇒ 군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지급계좌로 송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470-2187
관련 웹사이트
주민복지과
영암군청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2020년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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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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