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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수당 지원
효 문화 발전 및 효 장려를 위해 4대가구 동거가족에게 효행수당을 지급
지자체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
선정기준
4대가 주민등록상 동거 및 실제 동거
서비스 내용
월 50,000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전화문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043-871-3352
근거법령
음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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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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