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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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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자체
경기도 용인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4세대이상 가정으로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
선정기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70세이상 직계존속및 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효도대상자(만70세 이상) 1인당 월 30,000원 지원 신청방법
1) 신청시기 : 효도대상자가 만 7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용인시 거주한지 만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3)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직계비속)통장사본, 신분증
전화문의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0313242463
근거법령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용인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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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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