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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효도수당 지원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저출산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의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통해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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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일정액 수당지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대상: 만70세 이상 포함 4대 이상 가정
  • check_circle대상: 만10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가정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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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충주시에서 4대 이상 가정으로 살거나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충주시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실제 거주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실제 거주 기준으로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4대 이상 가정이라면 해당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실제 거주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월 일정액 수당이 현금으로 지원되지만, 제공된 공고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Q. 어떤 가정이 지원 대상인가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또는 만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실제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Q. 4대 이상 가정에 추가 조건이 있나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1년 이상 실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이거나, 만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실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함
  • arrow_right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 arrow_right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arrow_right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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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저출산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의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통해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

지자체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기준

- 만100세 이상 가정 : 만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4대 이상 가정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서비스 내용

월 일정액 수당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전화문의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1

근거법령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별지 제1호서식〕효도수당 지급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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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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