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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지자체
경기도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기타
목록
지원대상
화성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무연고 시신)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무연고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사망자 등
서비스 내용
시신 1구당 160만원 한도 내 장례 지원
전화문의
화성시청 생활보장과
031-5189-3909
근거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서식/자료
2024 장사업무 안내(최종) (1).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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