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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홍성군에 주소를 둔 분이 연고자 없이 돌아가셨다면 장례를 맡는 이웃·장례식장 등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홍성군이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돌아가신 분의 연고자가 없거나, 누가 연고자인지 알 수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시는 분이 연고자, 이웃, 장례식장 등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돌아가신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였나요? (수급자는 70만원, 일반은 150만원으로 지원금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에는 연고자, 이웃, 장례식장 등이 신청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얼마이고 어떤 비용에 쓰이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70만원, 일반은 150만원을 현금으로 한 번 지급합니다. 장례비, 봉안료, 유골함, 영정사진 등 장례서비스에 쓰입니다.
Q. 빈소 운영도 도와주나요?
네. 홍성시니어클럽의 무연고 빈소지킴이와 자원봉사자가 빈소 운영을 돕습니다.
Q. 연고자가 있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에는 선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군수가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청 복지정책과(041-630-1326)에 문의하세요.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홍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