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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시체처리를 위한 운구료, 장의용품 및 염습료 등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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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50만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례비 1구당 150만원
  • check_circle대상: 연고자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
  • check_circle대상: 연고자가 시체인수 거부·기피
  • check_circle지원범위: 매·화장료, 장례용품, 영구차량 등
  • check_circle선정기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확인 시
  • check_circle문의처: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1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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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논산시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처리한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에게 확인된 연고자가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의 연고자를 알 수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 신원 확인과 연고자 탐문 조사를 거쳤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입니다.

Q. 얼마를 지원하나요?

1구당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매·화장 사용료, 장례용품,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절차로 처리하나요?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체의 신원과 연고자 여부를 확인한 뒤,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041-746-5311)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체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 조사로 연고자 여부 재확인

  2. 2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결과 무연고 시체인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시체를 거부·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arrow_right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arrow_right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
  • arrow_right지원대상: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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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시체처리를 위한 운구료, 장의용품 및 염습료 등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선정기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확인 시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1구당 1백50만원

- 매·화장 사용료, 장례용품, 영구차량

-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신청방법

1)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체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 조사로 연고자 여부 재확인

2)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결과 무연고 시체인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시체를 거부·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전화문의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11

근거법령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2조

서식/자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17215).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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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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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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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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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80만원 등
무연고 사망자 처리상시 접수중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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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 등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최대 100만원 등
행려사망자 장제비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100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현금지급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12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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