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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
지자체 장흥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관내 거주 참전 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에 한함)
선정기준
6.25전쟁 참전 군인, 경찰공무원,소년지원병, 월남참전 군인 등
서비스 내용
참전명예수당 : (군) 월 11만원 / (도) 월 5만원
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 월 7만원
신청방법
지급대상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전화문의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061-860-5822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061-860-5822
근거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71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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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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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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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71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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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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