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내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경우 상세·최신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23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중장년
노년 찜하기
찜하기
참전유공자 수당 및 장제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지자체 나주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지급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선정기준
보훈청 자료에 의거 참전유공자인 경우 지급
서비스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매월 지급)
○ 사망위로금 : 20만원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해당 읍면동에 제출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해당 읍면동 제출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정책과
061-339-8192
근거법령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1566-0313 (발신자부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메일
bokjiro@ssis.or.kr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