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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지자체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빈집(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집) 소유주
선정기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슬레이트철거 포함 여부, 정비구역 등 개발계획지 여부, 노후정도, 주택면적 등 종합검토
서비스 내용
-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지원 : 10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철거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지급방법 : 철거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확인서, 철거 전후사진 등) 제출 시 본인 계좌이체 전화문의
청주시청 재생성장과
043-201-2618
근거법령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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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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