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빈집 철거비 1동당 최대 250만원
- check_circle대상: 1년 이상 방치된 노후·불량주택·빈집 소유자
- check_circle자격: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로 소유권 증빙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원·보조금 교부 신청서 각 1부
- check_circle신청방법: 각 읍·면사무소 방문 작성·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061-550-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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