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금융확인 필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 융자
  • check_circle융자용도: 영세상행위·재난 생계비·재학생 학자금
  • check_circle대상: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수급자
  • check_circle보증조건: 보증인 1명 필요
  • check_circle제출서류: 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 054-639-63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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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영주시 거주 저소득주민으로 보증인 1명 확보가 가능하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연간 재산세 본세 납부액 20,000원 이상인 1인 보증인을 구하실 수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금 용도가 영세 상행위 자금, 재난 생계자금, 직계비속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9월 하반기 접수 기간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는 저소득주민이라면

읍/면/동주민센터에 대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농협 업무대행약정에 따라 신용상태 검토를 거친 뒤 승인되면 신청자 계좌로 융자금이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융자 한도는 얼마인가요?

1,000만원 이하입니다.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반기(3월), 하반기(9월) 연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읍/면/동주민센터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Q. 융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농협 업무대행약정에 의거해 신용상태 검토 후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사업유형행상, 노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주민센터로 생활안정자금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대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증인 1명 필요 (연간 재산세 본세 납부액 2만원 이상 납부자)
  • arrow_right연간 재산세 본세 납부액 20,000원 이상
  • arrow_right1인 보증인 필요
  • arrow_right농협 업무대행약정에 의거 신용상태 검토 후 신청자 계좌에 입금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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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자체

경상북도 영주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목록

지원대상

1)지원대상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 2)선정기준

- 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연간 재간세 본세 납부액 20,000원이상 1인 보증인 필요

선정기준

수급자, 보증인 1명

서비스 내용

1)융자한도액 : 1,000만원 이하 2)융자대상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신청방법

1)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생활안정자금 신청 2)신청시기 및 융자금 지급 방법

-신청시기 : 상, 하반기 2회(3월, 9월)

-융자금지급방법 : 농협 업무대행약정에 의거 신용상태 검토 후 신청자 계좌에 입금

전화문의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근거법령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서식/자료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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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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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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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대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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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대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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