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
저소득 찜하기
찜하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자체
경상북도 영주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목록
지원대상
1)지원대상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 2)선정기준
- 대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연간 재간세 본세 납부액 20,000원이상 1인 보증인 필요
선정기준
수급자, 보증인 1명
서비스 내용
1)융자한도액 : 1,000만원 이하 2)융자대상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신청방법
1)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생활안정자금 신청 2)신청시기 및 융자금 지급 방법
-신청시기 : 상, 하반기 2회(3월, 9월)
-융자금지급방법 : 농협 업무대행약정에 의거 신용상태 검토 후 신청자 계좌에 입금
전화문의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근거법령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서식/자료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26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