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청년
중장년 찜하기
찜하기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자체 군산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생아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산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선정기준 : 없음 선정기준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서비스 내용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 둘째아 : 1인/200만원
-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지급 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 자녀출산장려금신청서(통합처리신청서 포함) 1부
-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전화문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4
근거법령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7-29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본인전송요구 이력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