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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지자체 해남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해남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선정기준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주민등록 생년월일(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관절장애,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거동관련)
(사용 불필요 -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보행차를 잡을 수 없는 상태, 양측 하지를 이용할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서비스 내용
성인용보행기 구입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전화문의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어르신복지팀
061-530-5522
관련 웹사이트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어르신복지팀
https://svhn.purmee.kr/main/
근거법령
해남군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
서식/자료
2026년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추진계획(안).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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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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