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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의 취약어르신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며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등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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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전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성인용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 check_circle지원규모: 수급자 90%, 차상위 80%, 일반 70%
  • check_circle대상: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
  • check_circle제외: 타 법령·사업 보행기 지원 수혜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청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전남 노인복지과 061-286-582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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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해당 시군 관할 구역의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려는 시군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거동이 불편한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등급외자, 외부 신체 기능 장애 등록 또는 의사 소견서에 따른 보행 불편, 재해·상해·질병 등 대상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장애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
  •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인 경우
  •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은 4년에 1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시군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 등록 또는 의사 소견서로 보행 불편이 인정된 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가 대상입니다.

Q. 지원 금액과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성인용보행기 1대의 구입비용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구입금액의 90%(자부담 10%), 차상위계층은 80%(자부담 20%), 일반노인은 70%(자부담 30%)입니다.

Q.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상자 확인과 지원 통보가 이뤄집니다. 이후 보행기를 구입하고 영수증·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물품 검수와 서류 확인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나요?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061-286-5825)로 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전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청에 신청서 접수(개인)

  2. 2

    대상자 확인 및 지원 통보(시군)

  3. 3

    영수증 및 통장사본 제출 안내(읍면동)

  4. 4

    보행기 구입 후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개인)

  5. 5

    물품 검수 후 서류 제출(읍면동→시군)

  6. 6

    관련 서류 확인 및 계좌입금(시군)

description제출 서류

  •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신청서
  • 의사 소견서(장애인 미등록자로서 보행불편 인정 시)
  • 보행기 구입 영수증
  • 통장사본
  •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어야 함
  • arrow_right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 등록 또는 의사소견서상 보행 불편 인정,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한 보행 불편 등 지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인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의 취약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발굴 지원 사업임
  • arrow_right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 판정), 외부 신체 기능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의사 소견서로 보행불편이 인정된 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arrow_right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또는 기타 지원사업으로 이미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인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시군 관할 구역에 거주해야 함(구체적 거주기간 명시 없음)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의료급여수급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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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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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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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선정기준

(지원대상)

시군 관할 구역 거주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아래 조건에 적합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어르신

-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서비스 내용

어르신 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구입비용 지원(4년에 1회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구입금액의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자부담 10%), 차상위계층 80%(자부담 20%), 일반노인 70%(자부담30%)

-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청에 신청서 접수(개인)→대상자 확인 및 지원 통보(시군) → 영수증 및 통장사본 제출 안내(읍면동) → 보행기 구입 후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개인) → 물품 검수 후 서류 제출(읍면동→시군) → 관련 서류 확인 및 계좌입금(시군)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061-286-5825

근거법령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서식/자료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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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운영지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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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신청서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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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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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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