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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4
지자체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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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지자체 정읍시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서비스 내용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신청방법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전화문의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063-539-5503~5504
근거법령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서식/자료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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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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