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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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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지자체
경기도 안성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유족 등)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유가족이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한
읍면동장에게 신청
전화문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678-2193
근거법령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보훈수당 신청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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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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