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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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5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위로금 15만원 1회
  • check_circle대상: 보훈수당 지원받던 사망 보훈대상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사망자의 유가족 1명
  • check_circle신청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읍면동장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031-678-219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던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 1명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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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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