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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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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고창거주 신혼부부 경제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및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자체 고창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실물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유의사항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유의사항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서비스 내용
부부 당 2백만원 지원(고창사랑카드 충전)
신청방법
주소 관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 맞춤형혜택 - 보조금 24 홈 전화문의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063-560-2933
근거법령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
서식/자료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제11조) 시행규칙(지급기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이행서약서(양식).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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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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