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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여러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 출산장려 유도
지자체 고흥군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중 1명이상이 초혼인 청년부부
(혼인신고일 기준)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 2,3차는 부부모두 고흥군에 거주한 자 / 신청인 특별 성별 지정 : 아내(여성)
선정기준
(1차) 지원 신청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서비스 내용
(1차) 지원 신청 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주소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전화문의
고흥군 인구정책실
061-830-5833
근거법령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식/자료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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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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