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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
지자체
경상북도 성주군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지역화폐
목록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타사업)
선정기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 부부당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관내결혼식) : 최대 100만원
·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 제출: 결혼식 사진, 청첩장, 결혼증빙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서비스 내용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관내결혼식) :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제출
전화문의
성주군청 미래전략실
054-930-6033
근거법령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서식/자료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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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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