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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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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지원
자녀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지원
지자체 부안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산모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군에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1)
1) 산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산모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확인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표준형 기준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이내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
전화문의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관련 웹사이트
부안군보건소
https://www.buan.go.kr/healthcenter/index.buan
근거법령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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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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