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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자체 고창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확인
서비스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서비스 신청 => 서비스이용 계약체결(대상자<->제공기관) => 보인부담금 납부(대상자) => 서비스 종료 후 비용청구(대상자->보건소) => 본임부담금 90%지원(보건소->대상자 계좌이체)
전화문의
고창군청 보건소
063-560-8762
관련 웹사이트
고창군청 보건소
https://www.gochang.go.kr/health/index.gochang
근거법령
고창군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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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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