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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는 산모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서비스 이용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Q.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무주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Q.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상 신청 시점은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이며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납부 이후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무주군보건의료원(063-320-831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거법령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