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내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경우 상세·최신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7.10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저소득 찜하기
찜하기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자체 동해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제3조 지원대상
① 난방비의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
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②「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〇 「국민기초생활보장」상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 교육급여만을 받는 가구는 포함)
〇 각 동에서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제출(
※ 고른 기회 균등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적의 선정)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난방비 지원
- 지원기간 : 동절기 (1~2월, 11~12월)
- 총 450가구에 가구당 100천원 지원(예산범위 금액 조정지원)
전화문의
동해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
033-530-2130
근거법령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서식/자료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0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1566-0313 (발신자부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메일
bokjiro@ssis.or.kr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본인전송요구 이력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