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상시 접수중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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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만원

group

지원 대상

강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10만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 난방비 지원
  • check_circle지원기간 : 동절기 (1~2월, 11~12월)
  • check_circle총 45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강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제3조 지원대상 ① 난방비의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 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②「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〇 「국민기초생활보장」상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 교육급여만을 받는 가구는 포함) 〇 각 동에서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제출( ※ 고른 기회 균등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적의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난방비 지원 - 지원기간 : 동절기 (1~2월, 11~12월) - 총 450가구에 가구당 100천원 지원(예산범위 금액 조정지원)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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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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