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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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고객
  • check_circle지원금액: 생계·의료 수급자 월 1만원
  • check_circle지원금액: 주거·교육·차상위·심한 장애인·유공자 월 5천원
  • check_circle다자녀: 등본상 자·손 3명 이상, 월 4천원
  • check_circle지급방법: 등록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현금 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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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유공자·3자녀 이상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나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등)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또는 독립유공자(본인 또는 유족 1인)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인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위탁아동 포함)인 가구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언제 하나요?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전년도 4월~올해 3월 기간 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형태는 무엇인가요?

현금(계좌 입금)으로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 arrow_right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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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688-2488 년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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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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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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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지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10만원/일시금
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상시 접수중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복지과
5,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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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용권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구미시
5만원/일시금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당진시
12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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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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