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유공자 위문(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 위문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 및 예우를 통해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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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위문금 개인별 5만원 계좌입금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3만원
  • check_circle대상: 노원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등
  • check_circle신청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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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노원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수권유족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위문금이나 보훈예우수당을 검토한다면,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권유족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위로금이라면, 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의 사망 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라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위로금 신청이라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보훈예우수당은 제대군인 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만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기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위문금은 총 5만원(6월 3만원, 추석 2만원),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7만원입니다. 서울시수당 병급수령자는 만 90세 이상 월 5만원, 만 90세 미만 월 3만원입니다. 사망위로금은 2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매월 3만원입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Q. 서울시수당을 받고 있으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서울시수당 수령자는 보훈예우수당을 직권으로 지급하므로 동주민센터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나이에 따라 월 3만원 또는 5만원입니다.

Q.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훈관련 신청서 양식 일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위문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임
  • arrow_right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 사망 시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보훈예우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이 대상이며 제대군인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대상이며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음
  • arrow_right위문금: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시보훈수당(5종) 및 구보훈예우수당대상자)
  • arrow_right사망위로금: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사망시
  • arrow_right보훈예우수당: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 제외)
  • arrow_right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기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제외 - 중복지급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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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문(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 위문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 및 예우를 통해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문하고자 함. 2. 사망위로금 :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함. 3. 보훈예우수당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지자체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

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 제외)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보훈예우수당과 중복 불가)

선정기준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시보훈수당(5종) 및 구보훈예우수당대상자)

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사망시

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 제외)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기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제외 - 중복지급 불가) 서비스 내용

1. 위문금 : 개인별 50,000원 계좌 입금

- 6월 : 30,000원

- 추석 : 20,000원

2. 보훈예우수당

- 매월 : 70,000원(단, 서울시수당 병급수령자는 만90세이상 50,000원, 만90세미만 30,000원 차등지급)

3. 사망위로금

- 1인당 20만원(유족 통장으로 온라인 이체)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매울 : 30,000원

신청방법

1. 위문금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호국보훈의 달(6월) 및 명절(추석) 2. 사망위로금

1) 사망일 현재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사망시, 1년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 3. 보훈예우수당

1)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본인, 매월 7만원씩 지급,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

단, 서울시수당(독립유공생활지원, 생활보조, 참전명예, 보훈예우) 수령자는 직권으로 매월 90세이상 5만원, 90세미만 3만원 지급하여 동주민센터 신청 불필요

2) 지급일 : 신청월부터 매월 28일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매월 3만원씩 지급,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일 : 신청월부터 매월 28일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02-2116-3652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서식/자료

보훈관련 신청서 양식 일체.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조례 및 방침서.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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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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