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보훈대상자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에 감사를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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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명절 2만원씩 연 2회 지급
  • check_circle지원내용: 호국보훈의달 2만원 지급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위로금 20만원 일회 지급
  • check_circle대상: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구청 우편·팩스
  • check_circle문의처: 복지정책과 02-2241-230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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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성북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성북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실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성북구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받고 있다면 명절위문금 대상에서 제외)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위로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 당시 성북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이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명절위문금: 성북구 보훈예우수당자는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명절위문금은 설·추석에 각 20,000원씩 연 2회(총 40,000원), 호국보훈의달 위문금은 6월에 20,000원 연 1회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은 위로금 신청유족에게 200,000원이 일회적으로 지급됩니다.

Q.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 대상이 되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일부는 단체 포함)이 선정기준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성북구 보문로 168) 우편신청, 팩스신청(02-2241-6526, 6527)이 가능합니다. 팩스 발송 후에는 02-2241-2306으로 전화 확인이 필수입니다.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서류 사본 1부와 통장사본 1부입니다.

Q. 사망위로금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를 제출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명절위문금은 성북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명절위문금은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호국보훈의달 위문금은 성북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사망위로금은 사망일 당시 성북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 신청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관련 법률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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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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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3만원 등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5만원/일시금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 위문)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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