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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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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위문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지자체
대전광역시 서구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지역화폐
목록
지원대상
○ 보훈가족 위문
-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연 1회)
- 설·추석 명절: 1인당 5만원 / 4,800명 / 보훈가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1인당 2만원 / 4,700명 / 보훈가족
- 8월 광복절 기념: 1인당 10만원 / 70명 / 독립유공자 유족
- 참전유공자 유족 위로금: 1인당 200천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
신청방법
○ 보훈가족 위문
- 대상자 통보 : 시 복지정책과 명단 송부 후 거주지 동으로 명단 통보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설·추석 명절, 현충일, 광복절 즈음
* 지급방법 : 거주지 동장 방문 전달 ○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급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후 구청에서 자격확인 후 유족에게 지급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042-288-3010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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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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