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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자립지원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지자체
광주광역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10,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선정기준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서비스 내용
1. 시설퇴소자 : 세대당 5백만원
2. 집결지여성 : 1인당 2천만원(생계비 1천만원, 주거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300만원)
신청방법
자치구에서 관련 계획 해당 시설 통보시 신청(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 수행기관인 언니네상담소에 신청(집결지여성)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062-613-2291
광주광역시 동구청 여성아동과
062-608-2672
근거법령
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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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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