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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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 check_circle대상: 4개월 이상 입소 후 자립 준비 필요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사후관리 동의 여부 등
  • check_circle신청처: 지원기관장(보호시설·주거지원)
  • check_circle문의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 check_circle선정방법: 심사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결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2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

description제출 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동반아동이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 입소했고 자립 준비가 필요한 경우
  • arrow_right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되어 입주했다가 퇴거하면서 자립계획에 따른 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arrow_right여러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합산해 4개월 이상이며, 직전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격이 15일 미만인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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