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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재교구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5.5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현원별 차등 지급(연 1회) (2~10인-1,000천원, 11~50인-1,080천원, 51인이상-1,200천원)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장애아전문, 직장어린이집
선정기준
’25. 5월말 기준 설치·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서비스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5.5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현원별 차등 지급(연 1회) (2~10인-1,000천원, 11~50인-1,080천원, 51인이상-1,200천원)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지원기준을 갖추어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062-613-2281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
062-608-2663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062-601-0414
광주광역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062-607-3521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보육과
062-410-64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18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1조
서식/자료
(250627) 2025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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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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