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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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육교사·겸직원장 근로여건 개선비
  • check_circle8시간 담임·대체교사: 월 28만원
  • check_circle4시간 연장보육 전담·대체교사: 월 14만원
  • check_circle연장보육 지급조건: 근무일수 합계 월 15일 이상
  • check_circle교사겸직원장: 월 7만 5천원
  • check_circle문의처: 교육부 02-6222-606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어린이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어린이집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은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해당 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가 실제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평일 8시간 또는 평일 4시간 기준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해야 하며,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arrow_right신학기 적응기간인 3~4월에는 대체교사 유휴인력이 어린이집을 지원한 경우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arrow_right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면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일부 포함할 수 있으나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arrow_right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arrow_right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교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전액 지급 가능
  • arrow_right교사겸직원장 지원은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평일 8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함
  • arrow_right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어도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제외됨
  • arrow_right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됨
  • arrow_right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은 제외됨
  • arrow_right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는 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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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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