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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하남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자체
경기도 하남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가능)
선정기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서비스 내용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신청방법
신청장소: 대상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구비서류: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전화문의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031-790-6552
근거법령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하남시조례)(제2123호)(2023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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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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