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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8.13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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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행사 추진(보훈대상자 행사 참가자 보상)
보훈행사를 통한 호국안보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저변 확산
지자체
경기도 구리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에 참석한 보훈대상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내용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참가 보훈대상자에 식사제공(1인당 9천원)
전화문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관련 웹사이트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구리시청
근거법령
국가보훈기본법
서식/자료
국가보훈 기본법(법률)(제14459호)(201706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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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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