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분기별 36만원 현금지원
- check_circle대상: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안양시 조례 제3조)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본인·부양의무자)
- check_circle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45-203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규정
지원 금액
36만원
지원 대상
경기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분기별 360천원 현금지원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 대상자 확인 및 수당지급요청(동 행정복지센터) → 수당지급(시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규정
출처: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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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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