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금융상시 접수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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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부담금 90%, 최대 35만원
  • check_circle대상: 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산모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 1회 지급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영수증·통장 사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도봉구보건소 02-2091-455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arrow_right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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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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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