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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자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E-mail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선정기준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신청시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신청서,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전화문의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02-2091-4557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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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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