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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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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에 인천시 생계보조수당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빈곤 감소에 기여
지자체
인천광역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선정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중복 합산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서비스 내용
월 3만원 지원
신청방법
1. 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맞춤형급여(생계,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 책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2.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3.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전화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관련 웹사이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군구 홈페이지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서식/자료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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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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